현 의원은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새누리당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여야가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하지만 상임위별 결산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30일 본회의 개최 무산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3일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4∼6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진다.
예정대로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자동보고되며, 여야는 8월 31일이나 9월1·2일 중 하루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때까지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8월 31일 경기도 고양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 데다 9월1·2일은 주말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이 때 본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결산심사 속도를 감안할 때 8월 30일 본회의에서의 결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따라서 8월 30일 본회의를 생략, 결산안 처리를 9월 3일 본회의로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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