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는 오는 29일께 정연 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노 씨를 2시간 가량 소환조사했으며 오는 29일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 씨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경 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귀국한 경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경 씨로부터 ‘노 씨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연 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통해 권 여사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마련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연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일부 언론매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후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고, 야권에서는 친노 진영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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