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를 상대로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는 소송수행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집단소송제가 신설됐다. 또 배상금액은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공정위의 정기적 직권조사 실시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근절방안을 마련,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잃게 되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발생된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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