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간사 협의를 통해 9월 3일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당초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9월4∼6일 중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의사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는 결산안과 묶어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충돌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조짐이다.
최 의원은 “‘졸속심사’ 지적에도 결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은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결산이라도 제대로 심의하는 게 맞고, 특검법 진행 여부에 따라 결산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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