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막으면 건당 최고 9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건당 최고 9000원이나 1인당 월 9만 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업체별로는 해지방어 1건당 CJ헬로비전이 9000원, 현대HCN이 7000원, 씨앤앰이 5000원을 지급했으며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는 월평균 약 9만원을 상담원에게 줬다.
아울러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해지지연 관련 민원은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7건)에 비해 17.4% 늘어났다.
업체별 해지지연 관련 민원은 LG유플러스가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69건보다 89건 늘어난 수치다.
이어 SK브로드밴드 123건, KT 69건, 티브로드 48건 순이다.
민원 유형은 해지지연·누락(399건), 일방적 요금 부과(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이 해지지연이나 기피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 “방어 인센티브로 소모적인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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