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허위로 사망신고한 남성 징역형

  • 입대 피하려 허위로 사망신고한 남성 징역형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자수했고 복무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사망신고를 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씨는 어머니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게임중독과 인격장애 증세를 겪고 있어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김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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