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3일 평소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사회 선배 박모(6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에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 박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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