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낙지 질식사’로 꾸민 피고인에 사형 구형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검찰이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3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빈 검사는 “A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증인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A씨는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도록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산낙지와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B씨가 낙지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며 “B씨가 질식사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A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A씨는 인천 시내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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