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 무효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임된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 서모(50)씨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그해 여름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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