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매립해 부당이익 챙긴 대기업 건설사 소장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령의 농민을 상대로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돈을 받고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 건설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공사중인 H건설사 복합주거 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등이 혼합된 건설 폐토석 27만톤을 화성·평택·오산시 일대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인 건설사 소장 마모(52)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씨 등 6명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51) 등 1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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