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WTO 공식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제(DSB)에서 ‘중국-전자 지불 서비스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가팀의 보고에 대해 중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 중국 상무부 관료는 로이터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이미 WTO에 제소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상무부 관련 인사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중국이 전문가팀의 판결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팀의 판결이 이미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이 되어 중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의무적으로 전자 지불 서비스 및 시장에 대해 점차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며, 유니온페이 외에 기타 카드사(예: V비자 등) 역시 중국 국내에서 위안화 지불 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7월 16일, WTO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팀의 판결을 발표하였다. 전문가팀은 중국의 전자 지불 관련 규정이 <서비스 무역 총협정> 중 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상소 측인 미국의 계약에 기반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해결기제에서 중국 측에 즉각 시정을 요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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