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미반도체, 삼성 자회사와 특허소송 승소에 강세

아주경제 임하늘 기자=한미반도체가 삼성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7일 오전 9시4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반도체는 전일대비 440원(7.02%) 오른 6730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한미반도체가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가 생산한 제품들 중 약 27%가 삼성전자에 판매됐다”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세크론 제품의 생산, 사용 등을 금지하고 21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재윤 키움증권 연구원은 “손해배상금 유입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의 거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부품 절단·적재(S&P) 장비는 반도체 패키지 트렌드 변화와 관계없이 수요가 지속되는 장비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