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동양에코 주식회사와 그린바이로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포항시 소재 폐기물 최종처리사업자로 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즉, 분진, 폐수처리 오니, 폐유리, 폐토사 등 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장에 묻는 일이다.
두 사업자는 지난 2008년 5월경 4건의 지정 외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입찰 발주처는 엘지전자 구미공장, 포스코강판, 심팩 메탈로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으로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가 투찰가격을 합의해 각각 2900만원, 14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조치됐다”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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