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4부는 7일 의약품 수입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인 장진석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에서, 복지부가 추진한 일괄약가인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의 쟁점이 크게 인하고시 내용과 약제 관련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하고시와 관련 "약제급여는 제약사가 건강보험체계에 자율적으로 들어가 받는 것이므로, 일괄약가인하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약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준수돼,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고 판단했다.
특히 "약가인하로 제약회사의 매출이익이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국민후생증진' 등과 같은 공익이 회사의 사익보다 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자체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고 제약사의 이익보다 국민들의 건강권에 우선권을 둠에 따라, 향후 약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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