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인천시 상대 '계양산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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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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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롯데건설은 최근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7월 말 인천지방법원에 ‘계양산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과 인천시 관계자 양측은 “소송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진행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6월 말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신청 반려 취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롯데건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계양산 일대에 총 사업비 1000억여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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