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연말까지 취득세 2%서 1%로 감면

  •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DTI와 시너지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 시 내야 하는 취득세가 현행 2~4%에서 1~2%로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해 취득세가 50% 추가 감면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의 경우 4%가 부과되고 있다. 이중 9억원 이하 1주택 2%는 기존 4%에서 이미 50% 감면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3·22 대책을 통해 한시 취득세 추가감면을 실시한 바 있다. 감면이 시행된 지난해 4~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평균 약 8만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해 주택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9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다.

DTI 보완방안은 사회초년생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고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된다. 6억원 이상 대출의 경우 최대 15%포인트의 한도가 가산되고, 역모기지 DTI 적용도 면제된다.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9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취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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