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가짜석유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김모(37)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6일부터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내에서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1통(20L)당 3만원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7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짜석유를 제공한 유통책과 제조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