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계량기 종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선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 수리 검정 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계량기 보유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추가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기검사에 불응하거나 받지 않을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의견청취 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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