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리펀드’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뒤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되돌려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현재 외국관광객이 관련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본국으로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은 후 택스 리펀드 환급창구를 찾아가 장시간 대기 후 환급증명서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외환은행은 복잡한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택스 리펀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은 후 세관 앞에 설치된 ‘환급증명서 수거함’에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체크카드 포함)가 기재된 환급증명서를 넣기만 하면 본국으로 귀국 후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계좌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시한 것이다.
외환은행 카드영업지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택스 리펀드 서비스’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쉽게 택스 리펀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관련 가맹점의 매출증대 기여 및 택스 리펀드 대상 점포 앞 신규 가맹점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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