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재정협약 중지 신청 기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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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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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실상 조건부 합헌 판결이다. 이에 따라 ESM 출범과 재정협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도 이에 대해 반색했다. 헌재의 기각 소식이 나자마자 이탈리아 증시는 1% 상승하고 독일은 0.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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