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측은 대한민국 영해 수호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개발,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해경은 자체 해양자료와 국과연의 첨단 국방기술을 접목해 경비 함정 등 장비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바다에서 함정-항공기의 입체적 지휘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강덕 해경청장은 이날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수호역량과 국방기술의 융합으로 선진해양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홍열 국과연 소장도 “이번 교류협력 협약을 계기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해양주권 수호에 적극 활용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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