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종사자명부를 비롯해 구인·구직 신청서, 구인·구직 접수대장,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등 각종 대장 및 장부정리사항이다.
또 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거짓 구인광고, 거짓의 구인조건 제시 등의 직업소개소 불법소개행위 사전예방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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