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1일 ‘러시아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수행 시 러시아 연방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는데 이 대통통령의 주요 내용은 가스프롬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가 전략적 기업으로 지정한 목록에 포함된 기업과 그 자회사들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자사의 활동, 지분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러시아 정부 산하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전략 기업들과 그 자회사들이 외국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바꿀 때도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EC가 가스프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4일 EC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가스프롬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가스프롬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가격을 근거 없이 유가에 연동시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규정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스프롬은 최대 145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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