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히로뽕 환각 상태에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후 애인 A(25·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히로뽕을 과다투약해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환각에 빠져 A씨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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