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구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구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A(43·여)씨의 사업장 앞 도로에서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충북 음성군까지 약 70k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씨는 3년간 만나던 A씨로부터 최근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함께 일하는 남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씨의 차량번호를 알아낸 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구씨를 검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