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스태프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21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작품당 최대 지원 금액은 이전의 6759만 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전 지원 조건은 제작사가 지원 신청금의 절반을 부담해 스태프 인건비로 사전에 집행하게 하고 제작사가 부담한 금액을 영진위가 사후에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제한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순제작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내의 창의성과 작품성이 높은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로, 올해 안에 촬영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인 작품이다.
영진위는 제작사가 영진위에서 받은 지원금을 스태프에게 실제로 줬는지 여부만 확인할 방침이다.지원금은 영화제작 감독 및 기사급을 제외한 스태프 인건비로만 쓸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접수한다. 신청서는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02)958-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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