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성의 기업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의무화하고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국의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집행위는 직원 수 250만명 또는 매출액 500만유로(약 712억원)이 넘는 유럽 상장 기업들이 오는 2020년까지 비상임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토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매년 이사회의 남녀 성비를 보고해야 하며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 또는 정부 지원에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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