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22명 성폭행한 '안산 발바리' 구속기소

  • 부녀자 22명 성폭행한 '안산 발바리' 구속기소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수원지검 형사2부는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이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24)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안산과 군포 일대의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주로 현관문이 열려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방 청소를 하는 등 증거를 없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이씨의 DNA를 검사하면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