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돈을 준다고 꾀어 넘겨 받은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에 수백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되게 한 통신업체 대표 이모(66)씨 등 6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명의를 빌려주면 스마트폰을 개통해 1대당 15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받고 명의를 넘겼으나 요금 청구 없이 6개월 뒤 해지해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요금이 최고 1200만원까지 청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745명이며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했다.
청구된 요금은 국제전화와 소액결제대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통신업체를 지인들에게 소개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의 도용을 통해 개통된 스마트폰이 대포폰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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