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알고보니 털털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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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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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요구 위해 의사 진단서·소견서 필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화장품 정보 제공에 나섰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자에는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을만한 화장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현명한 화장품 구매 방법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화용수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이 아니라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화장품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사용상의 주의사항·성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 문제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책자 발간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방문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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