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행안부, 도로명주소 확산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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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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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사장 “지적측량 신청~수령에 사용 앞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대한지적공사는 1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도로명주소안내도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호 지적공사 사장과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이 참석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적공사는 전국 185개 본부별 지사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해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서 요청할 경우 무료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업무 전반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고 업무용 차량(900여대)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운행할 예정이다. 지적측량 접수 또는 직원들의 현지 측량 시 도로명주소 홍보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포 및 교부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적공사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호 사장은 “지적공사가 도로명주소안내도 확대보급과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적측량 신청부터 수령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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