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33)씨가 지난달 6일 오후 2시쯤 완주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37)씨 하의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완주군 일대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여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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