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 공개 부분 항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과 관련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 공개에 대해 부분 항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범위를 이같이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에 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도 항소하기로 했다.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등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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