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20일 미국과 중국 등 27개 공관에서 공인 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관을 방문, 서류 발급을 신청한 뒤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공인 전자우편방식 서비스를 활용하면 1~2일 만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지난 4월30일부터 주태국 대사관, 주호주 시드니총영사관, 주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3곳에서 공인 전자우편방식 서비스를 시범실시해 왔다.
25일부터는 미국 12개 공관과 중국 9개 공관, 호주·영국·브라질 주재 대사관 등 24개 공관에서도 추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편리해지면서 우리 국민이 증명서를 제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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