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제14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의 경우 대부분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에는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유해시설로 분류된 관광호텔의 신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학교와 인접해 있더라도 카지노·유흥주점 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이나 카지노가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에서 제외해 관광호텔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련 업계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의 건립은 현행과 같이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의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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