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자리 상해치사 40대 남 징역 5년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주점에서 장모(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씨가 내뱉은 욕설에 빈 양주병으로 장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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