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개인위생 관리 준수 △원산지표시 등이다.
시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 등 민·관 합동으로 25개반, 7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업소시설 및 위생 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