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24일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조례’가 오사카부에서 시행됨에 따라 오사카 지방 정부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범죄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가 제안해 지난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5년간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5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미성년자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갱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무성은 이번주 후반 오사카부와 전과자의 범죄기록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한편 각 교도시설에 오사카부의 새 법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법무성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법령 혹은 조례를 검토 중인 다른 지방 정부에서 문의할 경우 범죄 기록 제공 여부를 고려해 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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