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거주지 신고 의무화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일본 오사카부(府)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 한다.

일본 법무성은 24일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조례’가 오사카부에서 시행됨에 따라 오사카 지방 정부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범죄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가 제안해 지난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5년간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5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미성년자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갱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무성은 이번주 후반 오사카부와 전과자의 범죄기록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한편 각 교도시설에 오사카부의 새 법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법무성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법령 혹은 조례를 검토 중인 다른 지방 정부에서 문의할 경우 범죄 기록 제공 여부를 고려해 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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