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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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식약청·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16개 시·도에서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소(57%) 산후조리원이 적발됐으며, 이중 과태료 부과는 7건·시정명령 19건·행정지도 35건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건·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2건·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간호인력 기준(7명 당 간호사 1명·5명 당 간호조무사 2명) 준수가 미흡한 산후조리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양찬희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다음달 2개월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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