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된 CP의 신용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CP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신용평가 등급 이외에 발행기업의 재무현황이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건전성 등 평가등급 산정의 세부 근거를 밝혀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서의 전자공시도 의무화되며, 증권사는 취급한 ABCP 거래내역을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CP 발행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파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편입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짜기 CP 금리 및 스프레드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CP는 별다른 제약 없이 기업의 신용에 기초해 발행되는 만큼 경제여건 악화 등 위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예금 ABCP 등 신종 CP 발행으로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CP 발행잔액은 113조900억원에 달하며, 카드사태가 마무리된 지난 2005년 이후 연평균 26.3%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24조7000억원이나 늘며 지난해보다 28%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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