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스마트폰 앱(App)고지 방식 도입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지방세 고지서의 스마트폰 앱(App)고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납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납세자의 니즈가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스템구축과 함께 지난 7월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부터 시범운용을 시작, 9월 현재 앱고지 신청자가 1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등 세외수입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앱고지 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안산시 자체개발 앱이 아닌 통신 3사가 운영중인 통신요금납부 앱에 지방세납부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SK텔레콤의 통신요금납부 앱인『통합스마트 청구서』앱에서만 가능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앱고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신청방법은 『통합스마트 청구서』앱을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아이폰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모바일 고지 동의절차를 거친 후 고지된 세금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는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 앱 설치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해당 월에 고지서 도착을 알리는 알림창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뜬다.

박용덕 안산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지서의 앱고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빠르고 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면서 “기존 종이 고지서를 대체해 종이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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