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극동건설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웅진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38위의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이날 오전 1차 부도를 맞았으며, 최종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