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날 올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
이날 잠정합의된 임단협안은 △기본급 15%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등 1200만원 지급 △단체협약 일부 개정 등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새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획득한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사측과 새 노조는 이번 임단협 잠정 타결을 계기로 신규 조선 물량 수주활동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진중노조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