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 개정선거법, 산동성 재외국민 투표율 높아지나

재외선거투표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칭다오 최고봉 기자=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주칭다오(靑島) 대한민국총영사관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주칭다오 총영사관은 현재 투표율을 위해 칭다오,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등의 국제학교, 교회, 한인상공회 사무국과 같은 한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출장접수에 나서고 있다. 대선과 관련된 국외 부재자 신고는 7월2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는 산동(山東)성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7만 1000여명 가운데 4719명이 신고해 6.64%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이 중 27일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등 3개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여러 법률 개정안과 함께 표결로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쯤 공포되면 12월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지금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10월20일까지다.

다만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등록 신청(1인 1메일)만 가능하다. 또 재외선거인 이메일 등록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비자, 거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산동성에서는 10월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개정선거법이 어느 정도 신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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