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사건을 신고한 10명을 선정해 보상금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들 보상금 수급자 열 명은 정부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비리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사례를 신고해 28억40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올해보다 33.1% 늘어난 15억원을 내년 부패 신고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