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불지른 60대男 검거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동거녀의 옷가지에 불을 질러 아파트 내부 및 집기를 태운 혐의(방화)로 박 모(62)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경 광주 서구 광천동 내연녀와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내연녀(62)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방화를 저질러 약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