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일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가구 중에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508가구에 대해 연탄쿠폰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4일 군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탄쿠폰은 1세대당 16만9천원 상당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수혜가구에서 연탄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