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헤스본은 4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원고 정인열씨의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의 상향조정 이후 이를 고려함 없이 종전의 기준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면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