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헤스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소송 승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헤스본은 4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원고 정인열씨의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의 상향조정 이후 이를 고려함 없이 종전의 기준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면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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