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무인기 탑재중량 대폭 증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1년에 마련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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