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소작업차와 엔진진동수확기를 이용한 은행열매 채취작업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열매채취 기동반을 편성하는 등 악취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347명의 인력과 엔진진동수확기 등 장비 240대를 동원해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했다.
중구 등 11개 자치구도 은행나무 악취 제거에 동참한다. 이렇게 수확된 은행나무 열매 4000kg은 경로당과 어르신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될 예정이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각 지자체 소유로 돼있다. 은행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해 가로수가 손상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가로수가 손상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시민들이 악취 걱정없이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내 집앞, 내 상가앞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줍고 쓸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